"내년부터 농업용 면세유 실사용량 기준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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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업용 면세유 실사용량 기준 배분"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0.07.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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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ㆍ청양품관원, 농업용 면세유 개선 방향 설명회 개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홍성․청양출장소(소장 안방용)는 지난 18일 회의실에서 '농업용 면세유 관리 간담회'를 가졌다.

농업용 면세유 담당 공무원과 농업인 대표, 농협 조합장 및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면세유 제도 개선 방향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현행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농업에 사용하는 유류의 세액을 전액 감면하여 공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농업용 유류의 면세 공급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1986년 3월에 도입되어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시설원예, 축산업 성장기반 구축과 벼농사 기계화 정착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농가별 면세유 배분량이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부정사용 등의 문제 등으로 농가나 농협, 정부 모두가 불만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트랙터, 콤바인 등 37개 기종에 대한 면세유 공급대상을 확대하고 계측을 통한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면세유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면세유 부정유통자에 대한 처벌을 농업인의 경우 감면세액의 40% 가산세 추징 및 2년간 공급중단하고 농협에 대해서는 감면세액의 20~40% 가산세를 추징한다. 또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감면세액의 40% 가산세 추징 및 3년간 공급을 중단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배분기준과 배분체계 개선으로 농가에서 실제 사용한 양 만큼만 면세유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11년부터는 농협중앙회의 농가별 배정량을 지역농협이 재조정 한 후 확정하는 등 면세유 배정의 지역농협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준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종농기계는 영농규모 반영을 확대하고 시설원예 작목별 가온기준 현실화를 추진한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어진 의견 및 토의 자리에서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가 연장되기를 희망하고, 예비량에 대해 연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과 농가에 면세유 배정량을 늘려 줄 것,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를 확대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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