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매장 입점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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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매장 입점 규제 필요
  • 윤종혁 기자
  • 승인 2009.11.02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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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과 영세상인 보호하기 위한 대책 있어야
중소상인 "대형마트․SSM 개설 허가제 도입해야"
▲ 200여개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 개설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참여연대>

대형유통업체가 중소규모의 지역으로 자꾸만 상권을 넓힘에 따라 재래시장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홍성군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상인 대표들은 지난 23일 홍성군의회를 방문해 논란이 되고 있는 버스터미널 내 대형마트 입점 진위 여부를 따지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홍성정기시장 상인회 김창수 회장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가 있어서 대형마트 진출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홍성군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영세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가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군마트연합회 유병인 회장은 "홍성에 대형마트가 들어서게 되면 지역경제에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것
"이라며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갈등이 표출되는 것은 비단 홍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근 당진군의 경우 지난해 11월 롯데마트 당진점이 대지면적 4만414㎡, 연면적 2만5088㎡, 건축면적 80142㎡에 500여 대의 주차공간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대규모 할인점으로 문을 열었다. 입점 과정에서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건축 승인이 한차례 반려된 적도 있었다. 논산시의 경우도 2007년 삼성홈플러스가 입점하면서 지역 상인들과 적지 않은 마찰이 있었다. 

원주시의 경우 최근 입법예고를 통해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연면적 2000㎡ 미만의 판매시설은 입점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이 조항을 삭제했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만 건립이 허용토록 했다.
광주광역시 시의회는 지난 7월 상업지역 외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에 1000㎡ 이상의 판매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대다수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상업지역 뿐만 아니라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도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개설이 가능한 상황이다. 

용도지역 내에서의 건축 제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운용하도록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버스터미널 내 대형마트 입점 뿐 아니라 앞으로 도심 내에서의 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홍성군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200여개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지난달 22일 대형매장의 입점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는 의견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청원서는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 개설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과 이미 영업 중인 점포도 유예기간을 거쳐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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