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마을 생존 위해 소규모 학교 제도적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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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마을 생존 위해 소규모 학교 제도적 지원해야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5.08.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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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소규모 학교가 살아야 지역도 살아난다 <9>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농어촌교육의 현안이 된 지 오래다. 일자리와 자녀 교육을 위해 젊은 세대들이 도시로 떠나며 농산어촌에는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운 실정이다. 학생들이 줄면서 농산어촌에 있는 소규모 학교들이 문을 닫는 것은 홍성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홍성은 충남도청 이전으로 도청 소재지인 홍북면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학교가 신설되고 있지만 나머지 면단위 학교는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2006년부터 농산어촌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농산어촌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미명으로 60명 이하 학교를 우선대상으로 소규모학교통폐합을 추진해 전국적으로 소규모학교통폐합이 가속화 됐다.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한 제주 납읍초.

농어촌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
소규모 학교 교육부 대신 주민이 살려내
정책적인 지원 없이 장기적 유지 어려워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문을 닫는 것은 단지 학교가 사라지고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증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폐교 지역은 그 지역에 태어날 아이가 없어 미래와 단절된 지역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다.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는 지역문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지대한 형성을 초래하고 있어 지역의 학교가 사라지는 것은 해당 지역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통·폐합의 부작용과 악영향을 주목하고 우려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농어촌학교의 교육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교육계 내부의 각성,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관련 정책의 변화 등 다양한 동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늘날 전국적으로 작은 학교 재생 및 활성화 사례가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전파,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농어촌의 학교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 개발은 폐교 직전의 학교에서 먼 지역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찾아오는 선호하는 학교로 바꿔 놓을 수 있다. 농어촌학교의 단점으로 인식되는 크기의 ‘작음’과 ‘농어촌’이라는 것을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하여 도시의 과밀·과대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활동과 내용을 기획하면 경쟁력이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공동체, 학부모 등이 힘을 모아 학교를 살린 영광 모량중앙초교와 농어촌유학을 통해 도시학생과 귀농귀촌인을 유치한 춘천 별빛농산어촌유학센터, 전국 최초로 마을주민들과 출향인들이 힘을 모아 공동주택을 세워 학생을 유치한 제주 납읍초 등으로 성공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사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 정책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섬진강 시인으로 불리는 김용택 시인이 근무하며 2006년 섬진강 참 좋은 학교 사업을 추진하며 한때 도시에서 학생들이 찾아오던 임실군 덕치초, 2009년 전원학교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으로 도심의 학생을 유치한 안성시 서삼초 등도 지금은 예전의 쇠락해가는 소규모 학교로 되돌아갔다.

 

지역사회와 함께 묘량중앙초를 살린 여민동락공동체 권혁범 센터장.

학부모와 지역사회 등 민간차원에서 이뤄지거나 교사 등 몇몇 교육 관계자 등 소수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명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그 동력이 떨어지면 곧 위기에 처하는 것이다. 정책적인 지원이 없이 민간차원의 노력으로는 지속적으로 학교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충남의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은 강제적인 소규모학교통폐합 정책을 전면 백지화 했다. 이와 관련해 홍성교육지원청은 ‘홍성지역초·중학교통학구역및학교군·중학구조정’을 통해 읍지역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면지역 학교로 수용한도 내에서 일방향으로 전·입학을 허용키로 해 학생 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면지역 학교에 다소간에 숨통을 열어줬다.

 

금당초 학생들의 텃밭 가꾸는 모습.

또 지난 3월 26일 충남도의회 제277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는 학교의 학생 수가 줄었다고 무작정 폐교나 통폐합하기보다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자는 것이 핵심 골자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도내 50명 이하 공립학교에 대해 지역의 강점을 살린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교육 시설 환경 개선 및 현대화, 교육 복지 증진 및 방과 후 돌봄사업, 학생에 대한 통학편의 제공 등 지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단순한 지역의 학교라는 의미를 넘어 마을의 구심점이 되어왔다. 농어촌 교육문제는 농어촌 마을의 미래 존폐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도·농간 교육격차는 가정요인, 학교요인, 학생요인 등으로 매우 복합적인데, 이중 학업성취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가정요인이다. 가정요인 중에서도 부모의 직업, 학력 등 가정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다.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 앞에서 소규모 학교와 농어촌이 살기 위해서는 농어촌의 작은학교를 살려 교육공동체를 유지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학력 향상, 학력관련 기본 생활, 신체적·정신적 건강, 사회적·문화적 소양 등 농어촌학생의 다면적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체계적인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한 과제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끝>

<이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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