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과 홍성지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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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과 홍성지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 취재=한기원/사진·자료=김경미 기자
  • 승인 2018.06.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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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1>
홍성지진을 보도한 동아일보(1978.10.9자) 자료=다음 블로그 대명라이프웨이1600-4613

충청권은 지진 안전지대인가? 역사를 들여다보면 아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1500~1700년 사이 충남 홍성과 충북 청주, 문의, 회인 등 충청 내륙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심심찮게 발견돼 이미 조선시대에도 ‘안전지대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 선조 27년(1594년) 6월의 기록에는 충남 홍주성(현재의 홍성읍)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이 충북지역까지 영향을 미쳐 하늘이 붕괴되는 것 같았다(有聲雨雷 地上之物 莫不搖動 初疑天崩)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실록에는 또 ‘우뢰와 같은 소리가 나고 지상의 물건이 요동했다’고 표현돼 있다. 특히 홍주성은 동문 성벽 3칸이 무너졌다는 내용과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기록돼 있다. 충북지역은 홍주성 지진 영향으로 지면의 물이 흔들리고, 땅이 꺼질 정도였다고 쓰여 있다. 당시 지진은 경상도 고령, 초계, 전북 전주, 김제, 고부, 만경 일대까지 영향을 미쳤다. 선조 27년에 발생한 홍주성 지진 규모를 현대적 관측 기법으로 분석할 경우 강도 5.5 이상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인조 11년 1633년 6월 2일에도 ‘홍주 땅에 지진이 나 소리가 우뢰와 같았다’고 기록돼 빈발했던 지역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숙종 12년에는 ‘청주에서 집이 들릴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록도 있다. 기록에는 ‘1686년 4월 2일 문의 등 16개 읍에서 발생해 번개 치는 소리와 함께 집들이 번쩍 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고 기록돼 상당한 규모였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충북 충주에서는 담벼락이 무너진 일도 발생했다.

조선왕조실록 현종 11년(1670년) 8월 기록에는 ‘충주에서 민가의 벽이 훼손되고, 담벼락이 무너지며 번개소리가 났다’고 기록돼 있다. 숙종 6년, 7년에는 청주를 비롯한 공청도(公淸道·현 충청남북도) 전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조선왕조실록 1680년(숙종 6년) 6월에 청주에서 발생한데 이어 1681년(숙종 7년) 4월로 이어졌다. 당시 기록을 종합해 보면 숙종 7년의 지진은 강원도 동해안에서 발생해 전국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된다.

기상청이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78년부터 오늘까지 대전·충남·충북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대전 10회, 충남 144회, 충북 30회로 총 284회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규모 3.0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횟수는 대전 2회, 충남 37회, 충북 4회 등 43회로 대부분 충남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일이다. 실제로 최근인 2014년 4월 1일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북서쪽 100㎞ 해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 올해 대전·충청권 규모 2.0이상 지진 7차례

태안지진 발생현황.자료=국민안전처

지난 5월 2일 충북 보은에서 규모 2.5 지진이 발생하는 등 대전·충청권에서 올해 들어 지진이 지속적으로 일자 주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일 낮 12시 34분쯤 충북 보은군 북서쪽 11㎞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6.56도, 동경 127.64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1㎞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주나 포항 여진과는 무관한 지진으로 지하의 연약대나 단층 응력이 지진으로 전환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이 지진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해만도 대전과 충남·북 지역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현재까지 7건 발생했다. 올해 1월엔 대전시 서구 남남서쪽 12km 지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2월엔 충북 옥천군 북북동쪽 8km 지역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동쪽 20km 해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북서쪽 75km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일어났다. 3월에도 충남 서산시 북쪽 18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과 충북 단양군 동남동쪽 5km 지역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 2월에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4.6 규모의 지진이 180㎞가량 떨어진 대전에서도 진동이 감지되면서 주민들의 신고와 문의가 잇따랐다고 전한다. 규모 2.0 이상 지진은 한 해 평균 40~50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3년 간 지진 발생 추이를 보면 2015년엔 44회였지만 경북 경주와 포항 지진이 일었던 2016년과 지난해에는 여진까지 포함해 각각 252회, 223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잇따라 발생하는 지진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지진이 발생해도 기상청의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서 지진을 인지하기까지 ‘공포’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현재 실내 일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때에만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홍성기상대 관계자에 따르면 “한반도 전역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전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규모 3.0을 기준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1978년 홍성지진 이후 기상청 지진관측 시작

큰 규모의 지진과 지진해일로 피해가 발생한 전례가 있다. 자료=국민안전처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환태평양 지진대로부터 약 600km 떨어진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지진 발생확률이 아주 낮은 안전지대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리히터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연평균 약 10회 정도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 미약한 지진동만 일으킬 뿐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다.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리히터 규모 5.0 이상 지진은 약 10년에 1회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진원은 지진이 발생할 때 지반의 파괴가 시작되는 것으로 지진파가 발생한 지점을, 진안은 진원의 바로 지표면의 지점을 의미한다.

또 지진의 크기를 나타낼 때 규모와 진도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규모는 지진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에너지의 크기를, 진도는 각각의 지점에서 사람이 느끼는 상대적인 진동의 크기를 나타낸다.   

1978년 홍성지진 이후부터 기상청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을 관측한 결과 지난 40년간 피해를 줄 수 있는 최소 규모의 지진인 리히터 규모 5.0이상의 지진은 지금까지 8회가 있었다. 그 중 큰 피해를 준 지진은 △지리산 쌍계산지진(1936) △홍성지진(1978) △영월지진(1996) △오대산지진(2007) 등이 있었다. 이중 영월지진의 경우는 규모가 4.5였음에도 제주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지진파를 느낀 반면 홍성 지진은 5.0에도 광역적인 지진파를 느끼지 않았다. 최근인 2016년 9월 12일 오후 7시 44분.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2km 지점에서 규모 5.1의 △경주지진이 발생했고,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포항지진이 발생했다.

결국 지진은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느냐 하는 지질학적 특성에 따라 전파가 달라 피해양상도 달라지는 것이다. 몇 해 전 소방방재청에서 서울에 규모 6.5의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11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내진설계가 안된 건물 38만 채가 손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1988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그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 전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 강제조항이 없어 내진설계가 안 된 건물(서울지역에 82%)로 인해 지진 발생 시 굉장히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다.

이에 2017년부터는 2층 건축물도 내진설계가 의무화됐다. 또 기존건축물의 내진 보강 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9·12 경주 지진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지진과 관련,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지난 2016년에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지난 2016년 5월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먼저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까지 확대한다.

1988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그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까지 지속 확대했으나, 우리나라 지반 특성상 저층의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2층 이상 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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