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올해부터 빈집실태조사·빈집정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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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올해부터 빈집실태조사·빈집정보시스템 구축
  • 취재=한관우·김경미 기자
  • 승인 2020.06.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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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폐건물, 공유경제 가치를 담다 〈3〉
충남도는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3만여 가구에 이르는 빈집실태를 오는 9월말까지 빈집정보와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사진은 홍성읍의 빈집.
충남도는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3만여 가구에 이르는 빈집실태를 오는 9월말까지 빈집정보와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사진은 홍성읍의 빈집.

빈집, 지자체장이 거주 여부 확인한 날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충남, 2015년 7만 3719가구 2018년 10만 6443가구로 증가 전국 5번째
충남도내 빈집문제, 도시재생과 연계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주장 제기돼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 빈집정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원활히 이뤄져야

 

농·산·어촌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빈집이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다.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에서도 빈집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빈집(미분양 포함)은 141만 9617가구나 된다. 2015년 106만 8919가구에서 4년 새 32.8%나 증가한 수치다. 빈집은 지자체장이 거주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이런 빈집은 대전과 충남지역에도 의외로 많고 그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2015년 2만 6419가구에서 2018년 2만 9900가구로 13.2% 늘었다. 2016년 2만 6238가구, 2017년 2만 6994가구였다. 충남의 경우 2015년 7만 3719가구에서 2018년 10만 6443가구로 44.4% 늘어 이 기간 증가폭이 가장 커 전국에서 5번째 규모로 그 수가 많아졌다.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 정비법)을 제정하고 2018년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빈집 정비법은 지자체가 주관해 빈집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게 골자다. 문제는 2018년 9월 기준 전국 228개(226 기초단체, 2개 특별자치시·도) 지자체 가운데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57곳으로 전체의 25%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우선 진단을 정확하게 한 뒤 처방을 해야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또 있다.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가 완료되더라도 후속 대책, 즉 정비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상상 이상의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탓이다. 빈집 정비를 위해선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는데, 정부는 빈집 정비의 책임을 지자체 소관으로 해놓고 빈집 정비에 따른 손실보상과 철거 보상 등에 대해선 한 푼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불과 20년 만에 빈집 증가가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국토연구원 발표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11월 12일 국토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여 년 전에 약 37만 채에 달하던 것이 지금은 약 142만 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쪽에선 집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집이 비어있는 채로 방치돼 있는 것이다. 빈집의 발생 원인은 고령화로 인한 소유주의 사망, 신규 주민의 유입 감소, 재개발의 연기나 취소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방치의 이유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기대 심리, 빈집 관리의 어려움, 얽혀있는 소유권 문제 등 이었다. 해결 방안으로는 각 지역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함께 지역 맞춤형 정비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고 빈집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에 있는 빈집만 전국의 약 27%에 달했고, 전국의 빈집 중 아파트가 약 67만 채로 전체의 53%나 됐다. 빈집 방치 기간은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조사됐다.


■ 충남 시·군 실태조사·시스템 구축 나서
충남도내 빈집 문제를 도시재생과 연계된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17년 12월 충남연구원 임준홍 연구위원과 김지훈 연구원은 충남리포트 287호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빈집 비율 6.5%, 충남 빈집 비율 9.8%, 장래 빈집 예측 등을 고려할 때 빈집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우선 빈집 실태 파악과 빈집정보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빈집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힌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통계청 발표를 기준으로 충남도의 빈집은 총 8만152호로 약 10%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주택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4만6375호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이 2만651호 △다세대주택이 7905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 미분양 주택도 빈집통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다면 단독주택의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연구진은 내다봤다. 지역별로는 농촌인 면(面)지역의 빈집이 3만 7734가구(47%)로 가장 많고, 도심인 동(洞)지역도 2만 2902(28.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농 복합시나 군에 소속된 읍 지역의 빈집은 1만9516가구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도시재생의 주요 대상지가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독 형태의 빈집이 많은 도시인 논산시(2129호), 공주시(2011호), 보령시(1664호) 등과 서천군(2564호), 홍성군(2202호), 부여군(1805호), 예산군(1632호)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연구진은 “특히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연면적 20% 이상을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2018년 2월부터 시행되는 빈집 특례법에 따라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하고, 대지 조경·건폐율 산정기준·층고 제한 등을 완화하며, 사업비의 70%까지 융자하고 필요시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지역의 노후 단독주택 등을 매입해 1∼2인 가구를 위한 ‘리모델링·재건축 활성화’ 또는 전세임대를 8년 이상 장기계약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보조해 장기임대를 유도하는 ‘집수리 연계형 장기전세임대’ 등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빈집 문제와 관련해 대전시 역시 2018년 빈집 실태조사에 착수했지만 5개 자치구 중 서구와 중구 2곳에서만 조사가 마무리됐다. 실태파악을 위해 선행되는 주택 소유주 면담 조사 특성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충남의 경우도 올해 처음으로 빈집정비, 슬레이트 철거, 빈집재생사업, 빈집실태조사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의 2020년도 빈집재생 사업 목표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2444동, 빈집정비 974동, 농어촌주택개량 1089동, 빈집재생사업 30동, 빈집실태조사 약 2만 7000호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등이다. 충남의 경우 각 시·군도 동시에 실태조사와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를 통해 각 시·군에서는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 증가로 인한 빈집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방치된 빈집 활용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 빈집·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례법 시행
지난 2017년 2월에 공포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법률의 대략적인 걸 보면 하나는, 빈집 소유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고, 두 번째는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사항이 있다. 빈집 법부터 살펴보면 빈집으로 방치되면서 생기는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 화재 위험, 범죄 온상지 등 다양하게 많았다. 그러나 개인 소유물이다 보니 권고 사항으로 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조항이 생긴 것이다. 빈집 정비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이 지난날까지 해당 빈집 소유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 진행할 수 있다. 철거에 관한 사항은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이거나 공익상 유해, 도시미관 저해,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경우 등이다. 이럴 경우 각 지역 시장이나 군수가 철거를 명할 수 있고, 해당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령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만약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치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이나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는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보면 노후화됐거나 불량 건축물의 밀집된 지역이 대상이다. 자율 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나누어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 주택정비 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는 것과 재개발 재건축 때 거쳐야 하는 과정도 많이 간소화되고 기간도 단축돼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처럼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은 무작정 방치가 아닌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계획 중인 분들은 절차의 간소화로 인해 이전에 비해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 빈집정비 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져 침체된 지역도 생기가 살아나고 아울러 도시미관과 농촌의 아름다움도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 2050년에는 우리나라의 빈집이 300만 채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기획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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