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지역 빈집과 폐건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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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역 빈집과 폐건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취재=한관우·김경미 기자
  • 승인 2020.11.1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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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폐건물, 공유경제 가치를 담다 〈10〉
빈집·폐건물·폐창고 등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미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 활발하다. 사진은 예산 신례원의 옛 충남방적건물.
빈집·폐건물·폐창고 등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미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 활발하다. 사진은 예산 신례원의 옛 충남방적건물.

빈집 특례법 제정, 빈집 해결·정비 위한 법률적 틀 마련할 수 있게 돼
홍성군 빈집실태조사, 빈집 추정 3799호 대상으로 537호 등급 확정해
빈집과 폐교,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 도시재생 추진
예산군 ‘함께 써유’사업, 방치된 빈집 철거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활용


늘어나는 빈집, 폐교, 폐건물 등을 중심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의 문화예술공간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농어촌지역의 빈집, 폐교, 폐건물 등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새로운 소비형태로 주목받는 공유경제 시대에 발맞춘 다양한 방안을 앞에 제시된 지역의 모범사례를 통해 홍성지역의 활용방안 등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빈집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처음 대두된 것은 2010년대 들어서다. 빈집의 정의부터 논란이었다. 허물어지고 버려진 폐가만 빈집일까? 별장처럼 사람이 가끔 드나드는 집은 빈집이라고 볼 수 있을까?
 
지난 2017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 특례법)’이 제정되고 나서야 합의된 기준이 생겨났다. ‘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집이 비어 있다는 것을 1년 동안 확인한 후에야 공인되는 개념이다. 빈집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빈집 해결과 정비를 위한 법률적인 틀은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빈집 특례법 아래서 빈집에 대한 해결 주체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이 빈집 여부를 판정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빈집을 집계하고 판별하는 데 행정력(인력과 예산)을 쏟아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지자체장이 나서서 빈집을 지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빈집 정비사업을 벌이고, 철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법은 근거만 제공할 뿐 사실상 빈집 대응 정책은 각 지자체의 행정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홍성군 빈집 3799호 대상 537호 등급 확정
홍성군은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범죄 발생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빈집과 노후화된 주택 관리에 나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전기·상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사전조사를 통해 빈집으로 추정된 3799호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8개월간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장조사와 전문가 검수를 거쳐 빈집 537호와 등급을 확정했다. 

조사 결과 △1등급(양호한 빈집) 45호 △2등급(일반 빈집) 185호 △3등급(불량 빈집) 249호 △4등급(철거 대상 빈집) 58호였으며, 3~4등급의 경우 철거·안전조치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한다. 홍성군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 72동 △농촌빈집정비사업 88동 △주택 지붕개량사업 16동 △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124동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21동을 지원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정금리 2%, 취득세 면제 등 혜택으로 신축은 2억 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1억 원 한도로 대출금을 지원했으며, 남은 8동은 연중 선착순으로 신청 받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으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6개 단지를 선정해 공공시설물의 보수·정비를 위해 총 8000만 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농촌 빈집을 활용한 귀농인 정주환경 개선사업과 귀농인 집 조성사업을 추진해 빈집 활용과 귀농·귀촌 활성화라는 2개의 당면 현안을 동시에 해결해 가고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로 늘어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철거뿐만 아니라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홍성군, 빈집·폐건물 문화재생사업 추진
지자체의 의지만 있다면 빈집은 얼마든지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홍성군도 실태조사를 마친 만큼 빈집 활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2018년부터 ‘빈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이미 다른 지역에서 마을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빈집을 고쳐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는 점에 주목할 때이다. 영화관도, 갤러리도,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던 마을에 신나는 일이 벌어진다. 낡고 오래된 목욕탕이 공연장이 되고, 노후한 모텔은 갤러리로 거듭난다. 더 이상 아이들이 뛰어놀지 않는 농촌마을의 학교는 마을 사랑방으로 변신한다. 쌀·보리를 보관하던 기능을 잃고 흉물로 방치되던 양곡창고, 제품 생산이 멈춰선 공장과 창고는 텅 빈 채 먼지만 쌓여가던 곳이 최근 들어 원래의 것을 활용·보존하는 것이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새 생명을 얻으며 변신, 재탄생하고 있다. 

홍성군의 경우도 농촌마을 곳곳의 빈집과 폐교를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꾸미는 등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광천농협 소유의 폐창고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돼 ‘잇슈 창고’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은 갤러리, 작은 콘서트, 공연, 지역음식만찬회(소셜 다이닝), 영화상영회, 작은 결혼식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 실내 자연 놀이터도 조성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동육아, 스터디, 아동·부모들의 북카페나 스터디 룸 등으로도 운영되고 있다. 지역의 맞벌이부부, 한 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유료 야간 돌봄 놀이 서비스도 지원한다. 또한 홍성을 찾는 청년들이 쉬어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와 홍성청년들의 지역착근형 창업 공간으로 쉐어하우스도 운영한다.

또한 광천읍의 대평초등학교총동문회는 폐교된 모교를 지역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코스모스 축제와 작품전시회 등을 열기도 한다. 장곡초등학교 반계분교의 경우, 충남도교육청과 홍성교육청 주관으로 ‘학교역사박물관’으로 조성해 박물관에는 충남도내 폐교에서 가져온 각종 물건들을 보관·전시한다. 폐교된 광성초등학교도 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날 예정이다.

한편 이응노기념관으로 잘 알려진 홍북의 홍천마을도 예술창작공간으로 거듭났으며,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마을 창고를 도서관으로, 빈집을 공방 등으로 조성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버려진 한옥과 축사를 개조해 만든 이응노 생가기념관 창작 스튜디오도 문화재생의 한 예이다. 창작 스튜디오에서는 3명의 작가가 입주해 창작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웃인 예산군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자 빈집 재생(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빈집 재생(활용) 사업은 농촌 빈집정비사업과 별개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으로 ‘함께 써유’와 ‘더 행복한 공유주택’ 사업으로 진행된다. ‘함께 써유’사업은 도시지역(예산읍과 삽교읍)의 방치된 빈집이 철거된 공공용지 활용(주차장, 쉼터 등) 동의자(3년 이상)에게 1개 동당 최대 1500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한다. 또한 ‘더 행복한 공유주택’사업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무상 임대(4년) 동의자에게 1개 동당 최대 2000만 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예산군은 빈집의 위치나 적합성, 주민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취약계층을 우선순위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화에 기여하는 빈집 활용 시범사업은 빈집 소유자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 주택은 1813만호로 조사돼 2018년 1763만호 보다 49만호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의 경우 20년 이상 된 주택이 85만 1000호(48.4%)로 조사됐으며, 30년 이상 된 주택은 16만 9000호(19.9%)로 조사돼 20~30년 이상 된 주택이 102만호에 이르러 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빈집도 2018년 10만 6000호에서 2019년 10만 8000호로 2000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30년 이상 된 빈집도 총 85만 1000가구 중에서 2만 7000가구(25.4%) 증가한 10만 8000가구로 12.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끝>

 

<이 기획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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