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96.5%가 “KBS 수신료 따로 걷자” 찬성해
상태바
국민들 96.5%가 “KBS 수신료 따로 걷자” 찬성해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3.04.14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치고, 바꾸고, 새롭게 캠페인〈4〉 KBS수신료 분리징수 ‘비정상의 정상화’

우리나라 국민 96% 이상이 전기세와 함께 강제징수하는 KBS 수신료 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를 보는 사람들에 한해 따로 내자는 뜻이다.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에 따라 실시한 찬반 조사 결과가 지난 9일 최종 마감됐다.

대통령실은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KBS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0일 국민참여 토론게시판에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 9일까지 찬반을 물었다.

TV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월 2500원)되며,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한국전력은 KBS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 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다.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통합 징수하는 현행 방식은 1994년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과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2006년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적도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처럼 공영방송 제도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FTV), 일본(NHK) 등에서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신료 관련 논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기 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수신료 분리 징수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예전과 달리 TV 수상기가 아닌 IPTV, OTT 등 유료 방송 플랫폼을 통해 TV를 보는 국민들은 결과적으로 요금부담을 이중으로 지는 측면이 있고, △전 국민이 강제로 낼 수밖에 없는 현행 수신료 징수체계는 사실상 세금과 다를 바 없으며, △공영방송의 공정성·중립성 가치가 퇴색하는 경우에는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되돌려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수신료 통합징수 유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공영방송이 수신료가 아닌 정부지원금, 광고 수입 등에 보다 의존하게 된다면 공정성·중립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고, △수신료는 단순히 방송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넘어 전반적인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 하는 공익적 측면도 고려돼야 하며, △현행 통합 징수방식은 저비용 구조로서, 효율적·안정적 수신료 징수가 가능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수신료 통합징수 이후 총징수 비용률이 약 35%에서 10%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최근 대부분 가정에서 별도 요금을 내고 IPTV에 가입해서 시청하거나 넷플릭스 같은 OTT를 시청하는데, 전기 요금 항목에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됐다.

설문에 참여한 사용자 김아무개 씨는 “시청하지 않아도 내야하는 KBS시청료 폐지합시다.”라고 말하면서 “공영방송은 영업이익 방송국과는 달리 ‘국민을 위한 줏대 있는 참 방송’에 중점을 둬야 그나마 그 가치가 살아있기라도 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의무적으로 KBS만 시청료 내는 것을 누구에게도 설명을 듣지 못하다 ‘공과금’을 책임져야 할 때부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때도 거의 TV를 볼 틈 없이 바빴고, MBC 드라마 잠깐 볼 뿐이었는데 MBC는 수신료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때 전기료 납부하는 곳에 의문점 제기하고 ‘국가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변 들은 게 몇 십년이 되었네요. 자유 ‘국가와 국민’은 축복이자 다음 세대를 위해 전 세대가 그 가치를 지켜야 할 귀한 나라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줏대 있고, 객관성이 있는 방송으로 자식들에게 현실을 알리고 가치 있는 국민으로 키워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잃어 유튜브로 정보를 또 찾게 만드는 현실태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시청료를 징수하는 공영방송의 혜택을 계속 누리고, 일부에서는 더 큰 혜택을 주장하면 종속의 귀착점은 국민이 아닌 사유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용자 김아무개 씨도 “KBS 수신료 폐지에 찬성합니다.”라고 전제한 뒤 “먼저 전기료와 분리하여 추진하고 그 이후 완전폐지하는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좌파 민주당 대변방송만 편파적으로 하는 KBS는 더이상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억대 또는 그에 준하는 봉급을 받으면서 공영방송 업무는 하지 않는 수많은 민노총 언론노조원들…이제 더이상 국민들은 공영방송 KBS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모두 민영화로 매각하고 YTN이나 연합뉴스 중 1개를 공영방송사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어요.”라고 주장했다.

‘수신료 통합 징수방식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수신료 징수방식이 적절한지, 보다 합리적인 징수방식이 있는지, 나아가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주세요.’라며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데 대한 찬성 입장과 통합징수 유지 주장을 차례로 소개하고, 찬반 의견을 남겨 달라고 했다. 국민 의견을 수렴결과, 10일 현재 징수방식 개선에 대한 추천(찬성)이 96.5%로 비추천(반대)을 압도했다.
 

■ KBS TV 수신료, 강제 징수 방식 바뀐다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기로 가닥을 잡고 곧 관련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된다.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KBS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 요금과 함께 징수해 왔는데, 이런 강제 징수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조만간 KBS 수신료의 징수 개선안을 관련 부처에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법 개정보다는 시행령을 손보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도 가능한 방식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에는 TV 수신료 2500원을 KBS 징수원이 집마다 돌며 걷었지만, 1994년부터 전기 요금에 수신료가 통합되면서 한국전력이 일괄 징수하고 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지난 2006년과 2015년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KBS의 손을 들어줬다. TV 수신료 징수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권고안이 확정되면, 지난 29년간 유지된 ‘전기료·수신료 통합징수’ 방식의 변경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신속한 개선을 위해 방송법을 고치는 것보다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7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현재 KBS 수신료 징수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통합징수는)시청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편법”이라고 밝히고 “최근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내용을 법안으로 낸 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017년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KBS를 시청하지 않는 시청자에게까지 수신료를 강제 납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점 등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TV 수신료가 전기료와 분리되면 현재 99.9%인 수신료 납부율이 분리 징수 때인 52.6%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연간 6800억 원인 수신료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데 더해 징수 비용도 2000억 원가량 들게 돼 KBS 수익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여권 내부에서는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할 경우 KBS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고, 이를 통해 공영방송의 역할과 위상도 재정립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반면 KBS는 “수신료가 방송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 누락됐다”며 분리 징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KBS가 자구책을 내놓는 게 먼저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KBS의 억대연봉자가 절반(46.4%)이나 되고, 이중 절반 이상(1500여 명)이 무보직자일 정도로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다는 데 대한 국민적 여론은 부정적인 상태다. KBS가 인건비 등 방만한 경영을 계속하면서 수신료만 올려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인상 요구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영방송인 KBS의 공적 가치 실현 방안, 콘텐트 투자 강화와 같은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이참에 수신료 징수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KBS 수신료 통합징수를 폐지하고 분리 징수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국회 차원의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법 개정보다는 시행령을 손보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KBS 수신료 합산 징수는 한전과 KBS가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2024년 말에 만료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