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로 바라본 공유경제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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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로 바라본 공유경제 ⑥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3.09.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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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분야 확산 위해 지자체 지원·관심 절실

활성화 방안과 해결 과제

 

 

 

▲ 과거 질병관리본부가 사용했던 건물을 서울시가 청년들의 일자리 등을 모색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었다. 사진은 청년허브 내에 있는 공유 도서관에서 청년들이 사업 구상 등을 하고 있는 모습.

관련 법률 제정·세제 개선 필요
이용자간 신뢰·소통시스템 구축
협력적 소비문화로 의식 바꿔야 

 

 

 

관련 법률 제정·세제 개선 필요 이용자간 신뢰·소통시스템 구축 협력적 소비문화로 의식 바꿔야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공유경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대변되는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대비해 생겨났다. 공유경제는 기존에 생산된 제품을 개인 한사람이 아닌 여러명이 함께 공유해 사용하는 협업소비를 바탕으로 한 경제방식이다. 이미 생산된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빌려 쓰고 빌려주는 공유소비를 말한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회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부의 분배와 양극화를 약화시키고 과잉생산으로 인한 낭비 요소를 줄임으로써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경제활동이다.
공유경제는 기존에 도입되어 온 랜탈 서비스와는 개념부터 다르다. 랜탈 서비스는 공유비용이 많이 드는 과거 방식이며 디지털의 특징이 결합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공유경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날로 발전하는 IT 환경과 결합되면서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디지털의 발전에 따라 공유경제는 기존의 물품이나 서비스 등에서 이제는 지식이나 정보, 문화예술 등 무형의 자산까지도 확산되고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공유경제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의 수단이 아니라 협업적 소비를 추구하는 세계 경제의 큰 흐름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 복합문화생활공간으로 변모한 독일의 최대 맥주공장이었던 페퍼베르크 내 전시공간에서 지역 작가가 전시회를 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세계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에서 공유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협업적 착한 소비의 확산이라는 세계경제 흐름에 맞는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의식 개선 등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공유경제는 우리 사회의 일반화된 경제활동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유경제가 확산되고 활성화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점은 법률적인 정비다. 우리나라는 경제구조와 법률체계가 개인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이나 사무실 등의 공간공유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법이나 식품위생법 등의 법률에 저촉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일부 사업에서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번거로움도 겪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물품 등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법적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개선이나 제정이 절실하다. 더불어 물품이나 자산 등의 공유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세금이나 세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유경제에 적합한 세제 논의도 필요하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과제는 이용자 상호간의 신뢰 증진과 의사소통 시스템의 구축이다. 유형의 자산의 경우 여러명이 공유하다보면 고장이나 노후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이로 인해 악성 민원 등이 제기될 수도 있다. 때문에 소비자가 공급자가 될 수 있다는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 구축,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만이 공동 사용에 대한 시스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공유경제의 특징이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 등의 IT환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빠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이용자들이 손쉽게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변화도 개선돼야할 과제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화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지니고 있고 자신이 소유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에도 인색하다. 공유경제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개인 소유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 소비경제의 실효성이 더욱 대두되어야 한다. 자신이 소유한 물품이나 재화 등이 나 자신만의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같은 의식 개선을 위해서는 나눔 문화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노력도 필요하다. 공유경제의 사회적, 공익적 측면을 강조시켜 개인 중심의 소비문화를 한 단계 성장된 협력적 소비문화로 제고시켜 나가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 독일의 영화제작소였다가 자치단체의 주도로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 우파파브릭 내 공연장에서 공연단체들이 연습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유경제가 문화예술 등 무형의 재산까지 확산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나 사회단체 등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공유경제의 개념 확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익적 가치를 중심으로 자치단체나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공유경제를 선도해야 빠른 활성화가 가능하다.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의 청년일자리 허브나 마포구 성산동의 문화로 놀이짱 등은 비어있는 건물이나 유휴부지를 자치단체가 나서 공유경제를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자전거나 자동차 등의 공유문화도 서울시나 대전시, 창원시 등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활성화 시켜 나가고 있다. 이처럼 자치단체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투자나 지원을 하는 방식은 아직까지 공유경제에 대한 부족한 인식과 인프라를 확산시킬 있는 대안이 되고 있다. <끝>
<이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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