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용봉산평화인권공원, 무엇을 어떻게 담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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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용봉산평화인권공원, 무엇을 어떻게 담아야 할까
  • 글=한관우/사진·자료=김경미 기자
  • 승인 2016.12.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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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봉산평화인권공원(가칭) 어떻게 조성해야 할까? <10>
▲ 용봉산 골자기의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추모비에서 바라본 용봉산평화인권공원 조성건립 적지로 평가되는 곳. 정면으로 충남도청 내포신도시가 보인다.

용봉산골짜기·광천담산리 폐금광 희생자들 흔적 고스란히 남아
중앙정부·지방자치체 차원 공식적인 현장보존대책 마련할 필요
양민학살이라는 인권과 휴머니즘 차원에서의 논의 이끌어 내야
자유와 평화의 소중한 역사교육의 장, 평화인권공원 조성 필요

 

홍성지역의 용봉산 골짜기와 광천 담산리의 폐금광 굴은 한국전쟁기 좌우 갈등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들의 희생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국내 유일의 장소이면서 지금까지 밝혀진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지역 중 최대의 학살지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식적인 현장보존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용봉산의 위령비가 있는 장소가 홍성의 평화인권공원 건립을 위한 적지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현재 임시로 유골 등을 보존하고 있는 장소인 만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식적인 현장보존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의 조치가 취해지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장서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중앙정부나 특히, 충남도청이 홍성으로 이전한 관계 등으로 충청남도에서 의미 있는 지원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포함하여 앞에서의 사례 등을 통해 이제 용봉산평화인권공원의 조성에 있어 필요성과 과제 등을 살펴봐야 할 때이다. 충남도청 홍성시대를 맞이하여 홍성군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통한 공감확산과 전후 세대들에 대한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서 평화인권공원 조성의 필요성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추모비가 있는 용봉산 골짜기를 비롯하여 광천 담산리의 폐금광의 희생현장은 희생현장과 유해가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충남도청신도시인 내포신도시와 인접한  주거지역과 근접성이 뛰어나므로 향후 평화와 인권의 산 교육장이자 홍주천주교순교성지 순례지를 포함하여 역사인물의 고장으로서 역사문화와 평화와 인권의 고장으로서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모범적인 사례 등을 통해 용봉산평화인권공원의 조성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담아야 할까를 고민할 때이다.
 

■ 민간인 학살현장, 평화·인권 교육현장

그동안 6·25한국전쟁 당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학살 현장인 홍성지역을 포함해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현장, 경북 경산의 코발트광산 민간인 학살현장, 경남 거창·산청·함양의 민간인 학살현장, 제주의 민간인 학살사건에 이르기까지 현장취재를 통해 홍성의 용봉산평화인권공원, 무엇을 어떻게 담아야 할까를 살펴봤다. 취재과정에서 제주4·3사건의 경우 특별법에서 “1947년 3월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와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를 조직하여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위령사업 등을 시행할 것을 규정했고, 그 결과 2003년 10월15일 제주4·3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규정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제주4·3을 역사의 무대 위로 등장시키기 위한 진상규명운동은 참으로 눈물겨운 것이었다. 필화 사건과 몇몇 제주출신 인사들이 몰래 지내는 위령제로 그 끈을 이어오던 진상규명의 노력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제주도 이외의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학계에서도 제주4·3을 한국현대사에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동구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변혁운동의 침체라는 1990년대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정치적 이슈로서의 4·3 항쟁의 역사로서의 4·3이 퇴색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4·3에 대한 관심은 50여 년 전의 상황과는 다른 지점이지만 제주도민의 몫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이렇듯 민중항쟁에 초점을 둔 1980년대와는 달리 1990년대의 4·3진상규명운동은 인권과 휴머니즘 차원으로서 ‘양민학살’에 중점을 두어 진행됐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현장이기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해원’하는 작업이 더 큰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도권 내에서 공론화하고 국가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양민학살’이라는 인권과 휴머니즘 차원에서의 논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양민학살론은 대중의 호응을 얻을 수 있고 나아가 정치적인 차원에서 해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 결과로 제주의 경우 ‘제주4·3특별법’을 끌어냈고, 결국 대통령의 사과라는 대한민국에서는 보기 드문 성과물을 이루어냈던 것이다.
 

■ 민간인 학살, 역사의 진실 어디서 찾나

제주에서의 4·3사건을 통해 이제는 4·3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소리 높여 외치는 이유를 찾았다. 이는 평화공원이 조성되고 추모사업, 유가족의 생계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가시적인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제주도는 더 이상 빨갱이의 섬이 아니라 평화의 섬으로 거듭 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전부일까?라는 의문이다.
특별법으로 표현되는 제주4·3의 진상, 당시 제주도민이 공산폭도 즉 빨갱이가 아니었다는 것, 양민으로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 그것이 제주4·3사건의 전부일까? 혹은 위령비와 기념관을 세우고 피해자 보상을 해주는 것, 국가의 책임을 묻고 더 나아가 미국에게 책임을 묻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명예회복일까? 현재의 진상규명·명예회복 운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다. 첫째는 양민학살을 저지른 주체가 국가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도 문제는 대통령의 사과 하나로 너무나 가볍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학살의 주체인 인물들뿐만 아니라 구조의 척결은 은근슬쩍 비켜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담론 구조가 “어떻게 하면 민간인학살사건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점에 골몰하여, 국가의 책임문제는 일정 정도 덮어두는 타협을 했기 때문이다. 비록 내용은 미흡할지라도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국가가 진상규명 운동의 책임자가 될 것을 자임하고 나선 셈이다. 그러나 그 순간 국가는 면죄부를 얻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일반 대중의 투쟁의 결과물인 특별법이 이제는 마치 국가의 시혜인 양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가는 폭력적인 과거사를 상생과 화합의 논리로 대체함으로써 국가의 폭력성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희생자를 애도하는 인권국가라는 이중의 효과를 얻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용서와 화합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요구할 때만이 유효하다. 물론 누구에 의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일이 선행돼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역사적 사실의 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주요한 역할을 했던 세력, 즉 남로당으로 이름 지어지는 좌익세력과의 연관관계를 무시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레드콤플렉스’ 속에서 좌익과의 연관을 어느 누가 쉽사리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엄연히 존재했던 역사적 사실을 덮으며 현재에 유리한 것만을 기억하려는 것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문제는 좌익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도, 양민학살을 주장할 때는 반드시 “좌익으로 매도돼 억울하게 죽었다. 공산폭도가 아니라 양민이었다”고 밝히는 점이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양민이었으며 좌익이었다 하더라도 사상적으로는 투철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을 부각시킨다.
이것은 위험해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폭력적이기까지 하다. 왜냐하면, 만약에 ‘투철한 좌익’이라면 학살해도 좋다는 것을 역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지금의 진상규명·명예회복 운동의 가장 큰 한계는 역사적 사건을 하나의 양민학살로 정의하려 함으로써, 민중들이 역사 속에서 항쟁의 주체로 존재했던 과정을 배제한다는 점이다. 민중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고통과 수난에 무게를 둠으로써 진정한 항쟁의 역사를 서술하기보다는 억울한 양민들이 죽어갔다는 것을 폭로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민중의 항쟁의 역사가 아닌 수난의 역사, 다시 말해 가해자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됐는가’를 밝혀내는 데만 골몰하는 수난의 역사가 아닌 진실의 역사가 쓰여져야 한다. 진실의 역사를 가린 채 고통과 수난의 역사로만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또 하나의 폭력을 자행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원혼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은 무고하게 죽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쟁취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또한 그것이 옳았다는 것을 밝히려는 과정 속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억울한 죽음을 당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나은 세상을 꿈꿨던 그들을 당당하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켜야 할 일이다. <끝>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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