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에서 출발하는 내포지역 천주교 공소 탐험〈2〉
상태바
홍성에서 출발하는 내포지역 천주교 공소 탐험〈2〉
  • 김경미 기자
  • 승인 2015.08.20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주교에서 본당과 성당, 공소와 경당의 차이는 무엇?
천주교 홍성성당의 모습.

천주교 공동체는 신앙과 사랑의 공동체다. 즉 교회는 신앙과 사랑의 실천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표지이며 도구라는 것을 증명한다. 오늘날 신자나 비신자를 막론하고 교회는 전례의 공동체라는 관념이 강하게 뿌리박고 있다. 공소는 천주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로 초대교회의 모습대로 형제자매로서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이다. 신앙과 사랑과 전례를 함께 나누는 이웃이며, 사점의 신비를 잘 드러내고, 교회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준다. 공소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에게 한층 더 크다.

△본당(本堂)이란 지역사회 속에 기초적인 교회공동체를 이루는 단위 교회를 말한다. 여기는 주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제(주임신부)가 상주하면서 정해진 관할 구역을 사목하며, 주교좌 성당과 본당으로 구분될 수 있다. 주교좌(主敎座) 성당이란 교구장 주교의 교좌가 있는 곳으로, 곧 주교가 상주하는 성당을 말한다. 사목구(司牧區) 본당이란 본당 사목구의 중심이 되는 성당, 곧 주임신부가 상주하면서 성무를 집행하는 성당을 말한다.

△성당(聖堂)은 거룩한 장소를 뜻하는데, 미사가 거행되고 성체가 모셔진 건물을 말한다. 성당 안에 빨간 등이 켜져 있는 감실(龕室)은 신자들이 미사 때에 받아 모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몸, 곧 성체(聖體)를 모셔 놓은 곳이다. 따라서 병원이나 학교 안의 성당처럼 성당이라고 해서 모두 본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소(公所)는 시골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신자수가 적고 거리가 멀어 사제(신부님)가 거주하지 못하고, 주일이나 필요한 때에 들러서 미사나 성사를 집전하는 곳이다. 이런 경우 보통 신부님은 한 본당에 거주하고 그 성당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몇 개의 공소들을 함께 관리하게 된다.

△경당(經堂)이란 성당은 모든 신자들을 위한 것이나 경당은 어떤 특정한 공동체나 그곳에 모이는 일부 특정 신자 집단의 편익을 위해 마련된 하느님께 경배하는 장소다. 예를 들어 공소, 학교나 병원의 부속 성당 등 특수 공동체를 위해 설립된 경배 장소를 말한다. 미사나 기타 의례가 있을 때 일반 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공유경당(公有經堂; Oratorium Publicum)이라고 하며, 아무나 자유롭게 들어갈 수 없으면 반공유경당(半公有經堂; Oratorium Semi-Publicum)이라고 한다.

△교회(敎會)는 성당이나 본당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본받는 하느님의 백성을 뜻한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하는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성당이나 경당은 새로 짓고 나면 거룩한 곳으로 성별(聖別)하는 특별한 예식을 한다. 성당의 경우는 ‘봉헌식’을 하는데, 경당(공소 성당이나 학교, 병원 등의 부속성당)은 ‘축복식’을 갖는다. 봉헌은 영구히 거룩한 장소로 지정하는 예식을 나타내며, 축복은 일시적으로 거룩한 장소로 지정하는 예식이다. 천주교 용어위원회는 이런 구별을 바탕으로 성당축성은 ‘봉헌(식)’으로, 경당의 경우는 ‘축복식’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천주교 홍주성당의 모습.

공소는 천주교의 가장 작은 생활 공동체

경당과 공소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다르다. 경당이란 하느님 경배(예, 미사거행이나 성사거행 등)을 위한 건물(장소)을 말하고 공소란 신자 공동체를 말한다. 따라서 본당은 본당 신부가 상주하면서 일정한 지역의 신자들을 사목하는 신자 공동체이며, 공소란 어떤 본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본당신부가 상주하지 않는 신자 공동체를 말한다. 그래서 본당 신부님께서 공소를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미사를 드리고 성사를 준다. 공소 신자들이 모이는 장소를 공소 혹은 공소 건물이라고 한다.

신자들이 하느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장소는 성당, 경당 그리고 사설 예배실이 있다. 각각의 장소에 대하여 교회법전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교회법 제1214조, ‘성당은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지정된 거룩한 건물을 뜻하며, 신자들은 하느님 경배를 특히 공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이 집에 출입할 권리가 있다.’ 교회법 제1215조 제1항: ‘교구장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떤 성당도 건축되어서는 아니 된다.’ 교회법 제1223조: ‘경당은 어떤 공동체나 또는 그곳에 모이는 신자들의 집단의 편익을 위하여 직권자의 허가로 지정된 하느님 경배의 장소를 뜻하며, 다른 신자들도 관할 장상의 동의 아래 그곳에 출입할 수 있다.’ 제1226조: ‘사설 예배실은 한 명이나 여러 명의 자연인들의 편익을 위하여 교구 직권자의 허가 지정된 하느님 경배의 장소를 뜻한다.’

이 규정들을 보면 성당은 일반적으로 본당에서 미사가 거행되는 장소를 말한다. 그리고 성당에는 모든 신자들이 출입할 수 있다. 경당은, 예를 들면 신학교나 수도원 같이, 어떤 정해진 사람들을 위한 장소다. 따라서 경당에는 그 집단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출입하려면 신학교 원장신부님이나 수도원 원장의 허락을 얻어야하는 곳이다. 사설 예배실은 주교님들이나 은퇴한 신부님 같은 분들을 위해 세워진 장소를 말한다. 또한 경당처럼 이곳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허가가 필요하다. 경당이나 사설 예배실은 교구 직권자(교구장 주교와 총대리 주교 등)의 허가로 설치될 수 있다. 그런데 공소가 성당인가 아니면 경당인가 하는 문제는 장소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본당에 있는 하느님을 경배하는 장소는 성당이다. 반면에 공소에 있는 건물은 경당이라고 보아야한다. 왜냐하면 본당에 있는 성당은 모든 신자들을 위해 건축된 거룩한 장소인 반면에, 공소건물은 그 공소 신자들을 위해 건축된 장소이기 때문이다. 성당에는 항상 성체가 모셔져 있는데, 공소 건물에는 모셔져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다. 이것은 교구장 주교의 서면 허가로 필요성 때문에 공소건물에도 성체보존이 허가되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공소라는 개념은 본당에 소속되어있으면서 본당 신부가 상주하지 않는 신자 공동체를 말하며, 경당이란 하느님을 경배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관련기사
홍성에서 출발하는 내포지역 천주교 공소 탐험〈20〉
홍성에서 출발하는 내포지역 천주교 공소 탐험〈19〉
홍성에서 출발하는 내포지역 천주교 공소 탐험〈18〉
홍성에서 출발하는 내포지역 천주교 공소 탐험〈17〉
홍성에서 출발하는 내포지역 천주교 공소 탐험〈16〉
홍성에서 출발하는 내포지역 천주교 공소 탐험〈15〉
홍성에서 출발하는 내포지역 천주교 공소 탐험〈14〉
홍성에서 출발하는 내포지역 천주교 공소 탐험〈13〉
홍성에서 출발하는 내포지역 천주교 공소 탐험〈12〉
홍성에서 출발하는 내포지역 천주교 공소 탐험〈11〉
홍성에서 출발하는 내포지역 천주교 공소 탐험〈10〉
홍성에서 출발하는 내포지역 천주교 공소 탐험〈9〉
홍성에서 출발하는 내포지역 천주교 공소 탐험〈8〉
홍성에서 출발하는 내포지역 천주교 공소 탐험〈7〉
홍성에서 출발하는 내포지역 천주교 공소 탐험〈6〉
홍성에서 출발하는 내포지역 천주교 공소 탐험〈5〉
홍성에서 출발하는 내포지역 천주교 공소 탐험〈4〉
홍성에서 출발하는 내포지역 천주교 공소 탐험〈3〉
홍성에서 출발하는 내포지역 천주교 공소 탐험〈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